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가 되었습니다.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시설격리동의서 작성 후 탑승은 가능하나,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간 시설격리(비용 본인부담)해야 하는 바,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RT-PCR(Real-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) 방식을
원칙으로 하나 LAMP, TMA, SDA 등 PCR에 준하는 검사도 인정
※ 영문 또는 국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, 현지어일 경우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
(번역인증문)을 함께 제출해야함
※ 단, 만6세미만 영유아(한국입국일기준),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
대상 내국인은 제외
※ 음성확인서 제출 시, 관할 보건소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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